1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이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계획에 최적화된 등록특허를 매칭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연계 및 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중개 플랫폼입니다.

2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특허 매칭 분석, 분석리포트 전송, 특허권자와의 연결 및 거래 중개 지원, 기술사업화 및 투자 연계 네트워크 정보 제공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 "권리양도자"(특허권자)와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실시권을 허락받고자 하는 "수요회원"(수요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분석리포트"란 수요회원이 등록한 사업계획 및 기술수요 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의 DB 및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적합 특허 후보를 도출하여 정량·정성적 정합성을 분석한 비즈니스 참고 자료를 의미합니다.
  • "우회거래"란 플랫폼을 통해 매칭 정보 또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하여야 할 성공보수 등의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중개 없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 특허 이전 거래를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공보수"란 회사의 매칭 및 중개 활동을 통해 권리양도자와 수요회원 간에 특허권 이전 또는 실시권 허여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 수수료를 말합니다.

3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 내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제4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B2B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해 유효한 사업자등록 상태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API 연동 등을 통해 신원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실존하지 않는 사업자이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저해하거나 영리적 경쟁 행위, 시스템 크롤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제5조 회원정보 관리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을 지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등록한 기업 정보, 대표자 정보, 연락처 및 사업계획 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회원이 회원정보 수정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거래 정보 송신 오류, 알림 누락 등의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됩니다.

6제6조 서비스 제공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및 프로필 정보의 검증·승인 서비스
  • 기업 기술수요 정보 수집 및 등록 서비스
  • 사업계획 정보 데이터 가공 서비스
  • 수요기업 니즈 및 등록·권리이전 가능 특허 DB 기반 후보 특허 매칭 서비스
  • 맞춤형 특허 추천 리포트(분석리포트) 생성 및 전송(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 서비스
  • 특허 이전 가능성 및 권리 유효성 검토 지원 서비스
  • 특허권자와 수요기업 간 협의 및 거래 중개 서비스
  • IP 지식재산 관련 공공지원사업 프로그램 연계 정보 제공 서비스
  •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P 기반 네트워크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안내 서비스
※ 회사는 본 서비스 내에서 특허 거래의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양 당사자 간의 거래 기회를 주선하고 조율을 돕는 중개 플랫폼 제공자입니다.

7제7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배제하고 매도기관과 수요회원 간에 비밀리에 직거래(우회거래)를 시도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 타인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무단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기술 정보를 업로드한 경우
  • 플랫폼 내 알고리즘이나 리포트 템플릿을 복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하거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 고의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나 재무자료를 등록하여 중개 시장의 신뢰를 교란하는 행위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 권한을 복구합니다.

8제8조 이용자의 의무

  • 회원은 플랫폼 가입, 기술수요 등록, 사업계획 및 기업 연락처 정보 입력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실제 사실만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본 약관, 공지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거래상 신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나 플랫폼 보안망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특허 양수도 계약 조율 단계에서 거래 진행 상황(계약서 초안 송부일, 최종 체결 예정일 등)을 회사에 투명하게 공유할 의무를 가집니다.

9제9조 서비스 이용요금

본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이용 범위에 따라 청구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요금 유형 과금 기준 및 조건 수수료율 및 단가 수수료 지급 시기 세무 증빙 및 결제 수단
특허 매칭 수수료 특허 DB 매칭 알고리즘 가동 및 후보군 도출 1회 가동당 고정 금액 청구 (별도 단가표 준함) 매칭 가동 및 후보군 확인 전 선납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석리포트 제공 수수료 매칭 분석 결과에 대한 맞춤형 정량·정성 리포트 발행 다운로드 건당 또는 이메일 전송시 청구 (리포트 종류별 차등 적용)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 전 결제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성공보수 권리 양도자와 수요기업 간 특허 이전 계약 체결 및 잔급납부 완료 계약 체결 금액의 합의 요율 적용 수요기업(양수인)의 잔금납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정산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위 요금 외에 양 당사자 간의 오프라인 정밀 매칭 컨설팅이나 투자 유치 연계 기획 등 특별 용역이 수반되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요금을 개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제10조 결제

  •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결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결제 시 가입한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과 일치하는 입금자명으로 송금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으로 인해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회원이 고객센터에 입금증빙 사본을 전송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결제금액 입금이 확인된 당일 또는 익영업일 이내에 법인 회원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1제11조 환불정책

회사가 제공하는 "분석리포트" 및 "매칭 특허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로서, 구매 즉시 다운로드 권한이 제공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유형 적용 대상 및 요건 환불 가능 기한 환불 비율 환불 수수료 및 공제 항목
전액 환불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개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로 7일 이내에 리포트가 미제공된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100% 전액 환불 없음 (단, 실비 이체수수료 발생 시 회원 부담)
부분 환불 1년 이상 계약 또는 번들형 결제 후, 일부 회차의 매칭 분석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상시 청구 가능 잔여 비개시 서비스 분 전액 잔여 금액에서 이미 적용된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환불 불가 리포트를 1회 이상 다운로드하였거나, 매칭 특허의 보유기관 연락처 정보가 노출된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요청 결제 즉시 적용 환불 불가 N/A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원은 환불 신청서 및 입금 확인증을 고객가치센터(이메일: help@aven.company)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동일한 무통장 환급 방식으로 대금을 반환합니다.

12제12조 성공보수

  • 성공보수는 회사가 중개한 권리 양도자와 수요회원 간에 특허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양수도 계약, 전용실시권 계약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 등 포함, 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어 체결 완료된 경우에 청구됩니다.
  •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권리 양도자와 수요회원 간의 본 계약 서명날인 완료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수요회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을 회사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성공보수금액(SF)의 구체적인 산출 수식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SF = C × R
· C: 권리 양도자와 체결한 양수도 정액기술료(또는 선급기술료) 총액
· R: 사전에 수요회원과 서면 합의한 성공보수율
  • 계약 성립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회사의 성공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제13조 우회거래의 금지 및 위약벌 추징 의무

  • 회원은 회사가 매칭 결과, 분석리포트 발송, 또는 이메일 연락선 주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식별 정보(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등)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는, 회사의 중개 서비스나 동의 없이 동일 상대방과 직접 특허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약벌 조항: 위반 당사자(수요회원 및 공모한 권리양도자 각각)는 회사에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거쳤을 경우 발생하였을 성공보수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민법 제398조 제4항)로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우회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특허청 특허등록 원부 사본, 계약 체결 사실 조회 확인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제14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 및 책임

  • 회원 상호 간에 플랫폼 내에 구축된 모듈을 통해 공인/사설 전자인증을 거쳐 체결 완료한 특허 양수도 합의서, 실시 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종이 문서에 인감 날인한 문서와 완전히 동일한 진정 성립성 및 계약상 이행 구속력을 가집니다.
  • 회원은 전자서명 시 정당한 대표권 또는 기술 대리 수임 권한을 가진 자의 계정을 통해 승인하여야 하며, 권한 없는 내부 직원의 오용 서명으로 인한 조직 내부 분쟁이나 대리권 하자에 관한 법적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플랫폼의 보안망 운영 의무를 다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제15조 서비스 중단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국가적 통신망 마비, 디도스(DDoS) 공격 등의 시스템적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정비 일정을 개시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팝업 공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 서버 다운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비즈니스 지연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됩니다.

16제16조 지식재산권

  •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플랫폼 내 매칭 알고리즘 소스코드, 특허 분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플랫폼 고유 콘텐츠(로고, 이미지, 텍스트 일체), 분석리포트 양식 및 템플릿, 그리고 웹 화면에 게시된 샘플 리포트 일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일체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 및 비회원 방문자(이하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서비스의 최종 아웃풋(분석리포트) 및 웹 화면의 샘플 리포트, 로고 등을 복제, 캡처, 스크린샷, 변형, 전재, 배포, 공중 송신, 무단 재판매, 상업적 대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웹 크롤링,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 및 샘플 추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의 데이터나 서비스 생성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회사는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저작물 및 샘플 리포트를 무단 도용하거나 베낀 자에 대하여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서비스 및 IP 차단을 실시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플랫폼 내에 업로드한 사업계획서 원본, 기술수요 기술서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가 특허 매칭 가동 및 분석리포트 도출 목적으로 시스템 내부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무상으로 비독점 이용(분석, 가공, 추출 등)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허락합니다.

17제17조 비밀유지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 기술사양, 사업전략, 재무지표 등 일체의 비공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서비스 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공지되어 있던 정보
  • 독자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다른 적법한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
  • 법원의 판결, 세무서 등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회사가 특허 공급 및 중개 매칭을 조율하기 위해 수요회원의 사전 동의 하에 기술수요요약(Teaser) 정보를 권리 양도자에 전달할 경우는 본 조의 기밀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본 조의 의무는 회원 탈퇴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18제18조 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바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 기준은 홈페이지 하단에 공시된 고유의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에 따르며, 본 약관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회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및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은 법률상 개인정보의 지위를 가짐을 인지하고 계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9제19조 면책사항

본 서비스는 특허 매칭 알고리즘과 가공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후보군을 매칭 및 가이드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실제 거래의 체결 완료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결과적 성취 요건에 대해 어떠한 계약상 보증이나 보장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칭된 특허의 실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성공 여부
  • 이전받은 특허를 통한 기술보증기금(KIBO)의 신용보증 또는 융자 보증서 획득 성공 여부
  • 이전받은 특허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VC)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성공 여부
  •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 발생 및 비즈니스적 성공 여부
중요: "분석리포트" 및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일체의 매칭 지표는 특허 문언 비교분석 및 정량 데이터 정렬에 입각한 단순 비즈니스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률 자문', 변리사법 제2조의 '특허 무효 가능성 및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공식 정밀 감정', 혹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공식 감정서'가 아닙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사전에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이 업로드한 허위의 사업계획이나 허위의 연락처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한 상대방 당사자 간의 사기 행위 및 손실 분쟁에 대해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면책됩니다.

20제20조 권리 양도기관의 행정적 승인 및 법적 권리 상태에 대한 면책

  • 회원은 대학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권의 이전 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지식재산권 심의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장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수도 계약 체결의 최종 단계에서도 해당 기관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수용합니다.
  • 회사는 권리 양도기관의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미통과, 기술 가치 평가액에 대한 의견 충돌, 국가 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기술유출 제한, 그 밖의 행정적·정책적 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 및 금융적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는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참고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최종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전항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며, 회사에게 계약 체결 기대이익의 상실, 협상 비용, 법률 비용, 기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1제21조 AI 추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수 제한

  • 회사가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매칭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의 한계, 알고리즘의 예측적 특성으로 인해 결과물의 불확실성, 오류, 편향, 또는 현실 상황과의 통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AI 시스템의 본질적인 제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 AI가 제공하는 추천 점수, 매칭 보고서, 분석 결과 등은 전문가의 판단을 보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전문가의 종합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회원은 AI 추천 결과를 투자 결정, 기술이전 협상, 소송 등 중요한 사업적·법적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AI 추천 서비스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AI 분석 결과의 오류·누락·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22제22조 분쟁해결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회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합의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3제23조 재판관할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 본 서비스 및 약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합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소 제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속적 합의 관할 조항은 배제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기준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9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 06. 09.